| [안내] (2026. 01. 01 시행) 202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내용 안내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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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: 2025-12-12 조회수 : 11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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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유러닝평생교육원입니다.^^
(2026. 01. 01 시행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정 사항 안내드립니다.
■ 변경내용(환급과정) - 차시별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 -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. ※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 - 적용일: 2026년 1월 1일 시작 과정부터
■ 유러닝평생교육원 운영지(환급과정)
교육원 운영지침을 숙지하시어 학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^^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