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4-01 ~ 2023-04-30
2023-05-01 ~ 2023-05-30
4주 (4시간)
교재없음
WBT
종강 후 12개월
₩ 44,000 원
1000 명
대기업 ₩ 0 원중견기업 ₩ 0 원우선기업₩ 0 원
* 환급비 금액은 고용보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 예상 수강료 = 교육비-환급비 입니다.
내용전문가: 이현규
경력
- 협동조합 정밀안전진단 전문위원
- 미래창조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솔루션기획
- 미래창조부 연구실안전본부 유해위험물 관리대장 기획
- 포항가속기연구소 빔라인 이용대상자 안전교육
-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위험물관리 솔루션 기획
- 대학실험실습실 안전관리자 협의체 운영
- ㈜트리시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총괄강사
- 대학 연구실안전교육
허가 및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재된 173종의 물질을 말합니다. 이러한 물질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이해하며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학습목표1. 취급 물질의 성질과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.
2. 국소배기장치 및 그 밖의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.
3.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.
특별안전·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
평가기준수료기준 :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(단,진도 80% 미만시는 수료불가)
평가기준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 | 토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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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비중 | - | 0% | 100% | 0% | - |
수료기준 | 80% 이상 | 60점 이상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