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유러닝평생교육원입니다.^^
(2026. 01. 01 시행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.
■ 변경내용(환급과정)
- 차시별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
-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.
※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
- 적용일: 2026년 1월 1일 시작 과정부터
■ 유러닝평생교육원 운영지침 (환급과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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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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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순서 |
순차학습 |
1차시 학습완료후 2차시 학습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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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시인정 |
차시별 100% 학습 |
1차시가 30분인 경우, 실제 학습 시간이 30분인 경우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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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율 |
80% 이상 |
전체 학습시간의 80% 이상 시 수료 |
교육원 운영지침을 숙지하시어 학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^^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