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안내] 학습차시별 교육시간 기준 안내
작성일 : 2025-05-13 조회수 : 1641

안녕하세요?
유러닝 평생교육원입니다.^^

 

학습 차시별 학습시간 안내드리오니 학습 진행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운영기준>
- 각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 인정

  예) 1차시의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60분인 경우 30분 미만으로 학습 시 진도율 산정 및 반영 불가

 

<관련규정>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(2024.1.1) 별표 1(원격훈련의 인정요건)

 

좋은 하루 보내세요.
감사합니다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