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학습차시별 교육시간 기준 강화
작성일 : 2019-04-30 조회수 : 10407

안녕하십니까. 유러닝교육원입니다.

    

원격훈련 교육과정 운영기준 안내 드립니다.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학습시간 측정시간이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   

<관련규정>

 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8호, 2019.1.22) 개정

 

구 분

기 존(’18년)

개 정(’19년)

실제 학습시간 측정 및 적용

(신 설)

원격훈련 차시별로 최소학습시간을 13분으로 적용

 

    

<운영기준>

    

가. 각 차시별 학습시간 13분 이상 수료인정

 

<적용시점>

2019년 5월 1일

       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