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차시별 교육시간 기준 강화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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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9-04-30 조회수 : 10407 | ||||||
안녕하십니까. 유러닝교육원입니다.
원격훈련 교육과정 운영기준 안내 드립니다.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학습시간 측정시간이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관련규정>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8호, 2019.1.22) 개정
<운영기준>
가. 각 차시별 학습시간 13분 이상 수료인정
<적용시점> 2019년 5월 1일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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