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원격훈련 유의사항 |
---|
작성일 : 2018-08-13 조회수 : 4142 |
본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, 근로자작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입니다.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01. 고지된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 ·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 미수료처리되어,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02.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과정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03. 대리수강· 대리시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, 받고자 하는 경우, 지원금 2배 환수 조치와 향후 2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04. 수료기준 -진도율 80% 이상 (하루 최대 진도율 8차시(시간) 이내로 제한) -평가성적: 시험 및 과제를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(100점 만점 기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