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※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수료시 교육비의 최고 90%지원
(우선지원기업 기준)
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
받은 우수교육기관
연간 최저
500만원 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