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
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?

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
※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한도

    수료시 교육비의 최고 90%지원

    (우선지원기업 기준)

  • 실시기관

   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

    받은 우수교육기관

  • 지원범위

    연간 최저

    500만원 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