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료조건

고용보험환급을 받으시려면

진도는 80% 이상(필수) 마치신 후,

평가(진행단계 평가/최종평가)/과제 각 1회 응시 및 제출,

각 60점 이상되시면 됩니다.

(평가 및 과제는 과락이 적용 됩니다.)

환급조건

  • 1. 진도율 80% 이상 필수
  • 2.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
    ※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(진행단계평가/최종평가/과제 등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)
  • 3. 최종평가 응시 가능 시점은 진도율 80% 이상 + 진행단계 평가(진행단계 평가 있을 경우) 완료 이후 가능합니다.
  • 4. 미수료(진도율 50% 미달) 시 고용보험환급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혜택)이 없습니다.

배점항목

  • 학습진도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, Activity

배점항목 기준

  • 배점항목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노동부 방침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.

    1. 배점항목이 2가지 일 때(예 : 진도율, 최종평가) 각 항목의 배점이 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
    2.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(예 : 진도율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, Activity) 각 항목의 배점 비율이 40% 미만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