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훈련절차

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의뢰를 위한 위탁사실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
위탁사업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.

  • step1
    사전점검

    02-557-8724로 신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해주세요.
    담당자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
    훈련 예정인원에 따라 자체 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.
   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살펴본 후, 교육인원, 교육기간, 교육시기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step2
    서류작성

    위탁훈련 의뢰서 2부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회신합니다.
    FAX : 02-6280-8740 TEL : 02-557-8724
    주소: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, 1동 903호
    (유러닝 평생교육원)

    FAX:02-6280-8740, TEL:02-557-8724
  • step3
    기업내공지

    교육대상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안내를 하는 단계입니다. 개강일 종강일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step4
    학습시작

    개강일에 맞추어 SMS, E-mail이 발송되면서 학습이 시작합니다. 이제 수료를 향해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step5
    교육생보고

    (주)유러닝은 최종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HRD-net에 입력하여, 훈련생보고를 마무리합니다.

  • step6
    학습진행

    개강일을 시작으로 학습에 들어가며, (주)유러닝 운영팀에서 전화, E-mail, SMS를 통해 다양한 학습자 독려를 진행하며, 학습관리에 들어갑니다.

  • step7
    결과보고

    교육이 종료된 후, 고용보험환급 신청을 위한 수료자 명단을 등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
   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영수증, 수료증은 온라인 출력지원

  • step8
    수료자보고

    (주)유러닝에서 해당기업의 수료자 명단을 고용노동부 HRD-net에 보고합니다.

  • step9
    환급신청

  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2017년 1월 1일 이후 개강 과정부터는 환급신청 절차가 생략 됩니다.
    (주)유러닝은 학습종료 후 사업주를 대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한 근로자(훈련생)의 휸련비용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.

   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 요청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.